제1조(명칭) 본회의 명칭은 천지회라 한다.(이하 본회라 칭한다.)
제2조(목적)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권리의무) 모든 회원은 회칙의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.
제4조(회원의 구성) 정ㆍ부회원으로 구성한다.
①정회원은 서울시립대학교 농공학과, 토목공학과를 입학하거나 졸업한 자로 한다.
②부회원은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재학중인 자로 한다.
제5조(자격상실)
①사망했거나, 본인이 희망할 경우, 총회에서 결정한다.
②본회에 대한 명예손상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총회에서 결정된 경우
제6조(사업)
①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
②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
③장학사업 및 기타(최초 시행시기는 총회의의견을 거쳐 시행한다.)
제7조(임원구성)
①본회의 임원은 회장1인, 부회장1인, 총무1인, 간사(다수)로 구성하며 필요시 고문과 감사를둘 수 있다.
②임원선출
- 회장 :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과반수 이상의찬성으로 선출한다.
- 부회장 : 정기총회에서 회장의 추천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- 총무 : 회장이 임명한다.
- 간사 : 5기수당 1명씩 회원의 추천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③임기 :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, 연임시에는 1년 단위로 시행한다.
④임무
- 회장은 본회를 관장하고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.
- 부회장은 회장업무를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직무를 대행하며 재정업무를 감사한다.
- 총무는 재정관리, 회원간의 연락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총회시 회의업무를 총괄하며 재정운영사항을 보고한다.
- 간사는 회원간의 연락등 제반업무를 수행한다.
제8조(회의) 정기총회, 임시총회, 간사회로 구분한다.
①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익년 2월중에 개최한다.
②임시총회 및 간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.
제9조(회기) 본회의 회기는 당해연도 3월 1일부터익년도 2월말까지 한다.
제10조(의무) 본 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되 다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.
①매월 월회비는대학입학년도부터 7년간은 납부면제,8년부터 30년까지는 20,000원/월로 한다.
②평생회비는 100만원을 납부한다.
※ 회비납부통장
우리은행 : 602-016683-01-001 (오대중)
제11조(재정운영) 제6조에 의거 운영, 지출토록 하며, 정기총회시 결산보고토록 한다.
제12조(경조사운영) 경조사운영의 세부사항은아래 표와 같다.
- 부 칙 -
제1조(제정 및 개정)
① 1995. 1. 1. 제정
② 2004. 2. 21. 제1차 개정
③ 2010. 3. 5. 제2차 개정
④ 2011. 4. 8. 제3차 개정
2011. 4.
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천지회